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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임대사업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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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대형 임대인에 관한 특례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16조(대형 임대인의 신고)'''[* 제4장은 2022년 개정으로 신설.] ①루이나 안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임대인은 대형 임대인으로서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제1항의 세대수는 임대인과 그 배우자, 계열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임대하는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. '''제17조(보유 현황의 공시)''' 대형 임대인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1. 시별로 임대하는 세대수 2. 시별 평균 임대료와 그 변동률 3. 공실률 4. 종료 통지와 퇴거 명령 신청 건수 5. 수선과 개량에 쓴 금액 '''제18조(상주 관리)''' ①대형 임대인은 주택을 임대하는 시마다 상주 관리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. ②대형 임대인은 수선 요청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기록하여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 '''제19조(퇴거 전 조정)''' 대형 임대인은 「퇴거제한법」에 따라 퇴거 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심판부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퇴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. '''제20조(공공 우선매수권)''' ①대형 임대인이 임대주택이 있는 건축물 전체 또는 한 번에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때에는 매각 조건을 주택 소재지의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. ②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주택을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. 시가 매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밝히거나 기간 안에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민주택공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. ③우선매수의 가격은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한다. 매도인은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. ④시와 국민주택공사가 모두 매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1년 이내에 제1항의 통지 조건보다 매수인에게 유리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. ⑤우선매수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는 「주택임대차법」 제17조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된다. '''제21조(지배권 이전에 대한 적용)''' 대형 임대인인 법인의 발행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가 다른 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 전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보아 제20조를 적용한다. '''제22조(우선매수권을 침해한 매각)''' 제20조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한 매각에 대하여 시 또는 국민주택공사는 매각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원에 그 매각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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